학술지(논문)

W o r k A b i l i t y A s s o c i a t i o n

심사규정

제 1 조(목적)
이 규정은 Work Ability Association에서 발생되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논문의 접수와 심사)
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로부터 논문 원고를 접수받아 투고규정에 의해 심사절차를 밟는다.
제 3 조(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심사 검토)
논문은 분야별 심사위원의 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검토과정을 밟는다.
제 4 조(심사위원의 선정)
담당편집위원은 각 투고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천 심사하게 하고,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.
제 4 조(심사위원의 선정)
담당편집위원은 각 투고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천 심사하게 하고,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.
제 5 조(심사절차)
1)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을 심의한 후 논문 주제에 합당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(단, 심사위원 3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 및 학회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).
2)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를 의뢰한다.
3) 학술지 편집간사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한다.
제 6 조(심사위원의 공표)
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.
제 7 조(심사내용의 공표)
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.
제 8 조(제출된 논문의 심사기준) 제출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(별첨 2. 논문 심사 의견서).
1) 연구주제
  • ①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
  • ② 연구주제 선정의 독창성
  • ③ 주제의 연구 가능성
2) 연구 문제 및 목적
  • ① 연구문제와 목적의 구체성 및 명료성
  • ② 연구문제와 접근방법의 일치성
3) 연구 방법
  • ① 자료수집 시 윤리적 측면 고려
  • ② 연구대상자 선정의 적절성
  • ③ 연구도구의 적합성
  • ④ 연구절차의 명료성
  • ⑤ 자료수집 방법의 적절성
  • ⑥ 자료 분석 방법의 적합성
4) 연구결과
  • ① 연구결과 제시의 명료성
5) 고찰 및 제언
  • ① 다른 연구와 비교한 고찰의 적절성
  • ② 제언의 적절성
6) 결론
  • ① 요약 및 결론의 적합성
  • ② 연구결과의 실무 및 학문발전에의 기여도
7) 기타
  • ① 참고문헌 기재의 적합성(투고규정 참조)
  • ② 영문초록의 적절성
제 9 조(심사결과)
심사결과는
①게재 가능
②수정 후 게재 가능
③수정 후 재심사
④게재 불가로 판정하며,
심사결과 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능 혹은 수정 후 게재가능으로 판정할 경우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.
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
게재 게재 게재 수정 없이 게재
게재 게재 수정게재
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
게재 게재 게재불가
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
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
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
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
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
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
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
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
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
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
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
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
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
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
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
제 10 조(심사논문의 반송)
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.
제 11 조(심사의견서 발송)
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.
제 12 조(논문수정)
수정권고 또는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,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3 조(심사위원의 해촉)
심사위원의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.
제 14 조(접수거부)
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 15 조(편집위원회의 소집)
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는 매 학회지 발행전 1회이상 소집한다. 또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만 한다.
제 16 조(규정외 사항)
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